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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 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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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나와의 통항료 분쟁 (2026)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 2020년대 들어 이어진 통항료 인상에 루이나의 불만이 쌓이자, 루이나의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는 2026년 3월 24일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을 제정하였다. 운하를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고,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게 한 법이다. 루이나 정부는 밀수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운하를 피해 돌아가는 비용을 운송인에게 전액 보전하는 구조여서 델라웨어에 통항료 인하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7월 1일 법이 시행되자 루이나행 화물의 상당수가 약 3,000km를 돌아가는 대체 항로로 옮겨 갔고, 관리공사의 통항 척수와 통항료 수입도 그만큼 줄었다. 반입 제한법에는 운하 관할국이 루이나와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델라웨어 연방정부와 관리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앙스트룀 사장도 분쟁 내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압박은 이후 더 커졌다. 루이나는 8월 18일 델라웨어를 뺀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을 맺었다. 이 협정이 발효한 10월 1일부터는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델라웨어 항구 말고는 내해의 어느 항구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어 델라웨어는 랜드해협 결제체제의 결제기구 이사회 결정으로 결제체제에서 배제되어, 랜드해협 국가들과의 결제 자체가 막혔다. 루이나도 처음에는 다른 명목을 내세우다가, 의회가 제정한 제재법에 따라 공식 제재로 전환하였다. 루이나의 제재에는 루이나 국민과 기업의 운하 통행료 지급 금지, 운하 운영 물자의 수출 통제가 들어 있어 관리공사의 수입과 시설 관리에 직접 타격을 주었다. 미합중제국도 루이나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 제재에 동참하였다. 이 기간에도 델라웨어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분쟁은 2026년 말 루이나와 델라웨어의 협정으로 끝났다. 델라웨어가 양보한 것은 통항료 인하뿐이었고, 관리공사는 연방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항료 규칙을 고쳐 요율을 낮추었다. 루이나는 반입 제한법을 폐지하였고, 결제체제 배제를 비롯해 델라웨어에 대한 각국의 제재도 모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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